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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의 면적에는 전용면적, 공용면적, 분양면적, 서비스면적 정도로 알고 계실텐데 벽체공용면적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.
1. 분양면적 = 전용면적 + 공용면적
- 전용면적을 다시 전용면적 + 벽체공용면적으로 구분하기 함.
- 벽체공용면적이란? 다세대주택, 아파트,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공동주택 건축허가에서 주택 간 공유되는 벽체 면적을 별도 산정 가능.
2. 서비스면적 = 다락, 발코니, 발코니확장
여기서 전용면적은 전용면적 평당 감평금액 * 전용면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감정평가금액이 결정되므로 넓게 잡으면 대출한도가 커져 좋을 수 있지만, 전용면적에 따라 주차대수가 커지므로 무조건 크게 잡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.
서울은 전용면적 30㎥ 이하는 세대 당 0.5대, 30㎥ 초과는 세대 당 0.8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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