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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방법의 한가지는 임업후계자 교육을 40시간 이수하는 것입니다.
이 교육은 산림청 지정 전문교육기관과 산림교육원에서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(비대면실시간교육 포함)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, 저는 농업교육포털에서 사이버교육으로 20시간, 전문교육기관에서 20시간 채우기로 결정했습니다.
사이버교육은 이수시간의 50%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총 40시간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였고, 전문교육기관에서 20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.
2022년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관련해서는 첨부 파일을 참조하셔요.
농업교육포탈: https://agriedu.net
[붙임2]임업후계자 교육이수 관련 교육기관 및 신청방법 안내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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