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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꼬마빌딩을 매입할 때 주의할 점 하나는 건물분 부가가치세입니다. 꼬마빌딩을 매입한다는 것은 대지와 건물을 같이 사는 것인데요, 대지 즉 토지는 세금 없이 면세로 거래되지만 건물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.
그런나 만약 꼬마빌딩을 매도인의 임대업을 매수자가 그대로 승계하는 포괄양수도의 형태로 매매할 경우라면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. (포괄양수도, 즉 포괄 승계란 피승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인이 일괄하여 승계하는 방식입니다.)
예를 들어, 매도자가 임대사업자로 1-2-3층에 업종A, 업종B, 업종C로 임대를 주고 있었고, 해당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사업을 그대로 매수자가 승계한다면 이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.
그러나 이러한 계약 시점의 임대사업 형태가 잔금일에 달라지게 되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해지니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죠. 예를 들면, 아래와 같은 다양한 경우가 해당됩니다.
- 임차 구성이 달라질 때 (임차인 변경, 명도가 이루어질 때, 기존 건물에 매도자가 임대사업자 외 직접 다른 사업을 하던 경우 등)
- 건축물 용도변경 (근생→주택, 주택→근생 등)
- 토지와 건물의 기존 소유자가 다를 때 등등
빌딩 거래 시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브리핑 시에 중개사들이 설명해 주지는 않는데 위의 여러 경우에 해당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경우에는, 다른 부가가치세처럼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게다가 조기환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증빙을 갖추어 hometax에서 신청하면, 다음달에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조기환급요청을 하실 때에는 매매계약서와 매입자금이체내역(혹은 잔금정산서), 그리고 매도자에게 발급받으신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※ 부가가치세는 상품(재화)의 거래나 서비스(용역)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(이윤)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부과됩니다. 흔히 부가세라고 부르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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